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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수질하천과 (032-440-3627)
작성일
2015-01-20
조회수
798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물환경보전법률 시행규칙 제90조의2제2항)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의 변경

나.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라.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의 변경

※ 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 제2호 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첨부파일
[별지 제43호서식]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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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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