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제1항)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의 변경
나.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라.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의 변경
마. 별표20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 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바. 마목에 따른 계약의 내용(계약기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 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 제2호 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제2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