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규등록신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가 해당관청에 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관련 민원인 구비서류는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에 제출합니다.
ㅇ 일반건설업 준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는 건설심사과 건설행정팀 담당자(440-3742~3) 또는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032-439-7272)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업은 각 구군청에서 처리합니다.
ㅇ 인천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한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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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2022.1.1.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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