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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주소, 상호, 소재지 등)이 있을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전문건설업은 각 구군청에서 처리합니다. ㅇ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439-7272)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인천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한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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