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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건설업 양도, 합병, 상속 신고

담당부서
건설심사과 (440-3742~3)
작성일
2015-02-03
조회수
981
일반건설업을 양도, 합병, 상속을 할 경우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전문건설업은 각 구군청에서 처리합니다.

ㅇ 일반건설업 양도, 합병, 상속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는 건설심사과 건설행정팀 담당자 (440-3742~3)
    또는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439-7272)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인천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한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합병양수도상속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4호서식] 건설업양도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5호서식] 법인합병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6호서식] 건설업상속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21호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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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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