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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52)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821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인 법인과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련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2. 신청하는 곳: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3. 처리기간: 7일

4. 수  수  료: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법인합병신고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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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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