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운영 신고서
절차흐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시・군・구 시설담당부서)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확인(시・군・구 시설담당부서) → 기안 및 결재(시・군・구 시설담당부서) → 회신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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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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