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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소방시설 관리업 신규등록

담당부서
관할소방서 예방안전과 (032-870-3053)
작성일
2016-02-15
조회수
1233
소방시설 관리업 신규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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