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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서(등록신청/휴업,폐업,영업재개/지위승계/등록변경)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032-440-4204)
작성일
2016-02-15
조회수
1363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 >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자금의 규모(15억원 이상)를 증명하는 서류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주주명부
나. 제출처 ∶ 경제정책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법인의 등기 사항증명서
나.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2)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나. 제출처 ∶ 경제정책과
다. 경유‧협의기관∶없음
라. 수수료 ∶ 없음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신고 >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2)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 경제정책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 신고 >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2) 등록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회사의 자본금 증감으로 인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7일간 그 자본금의 액수가
   기재된 예금통장의 기재내용(자본금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주주명부(자본금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제출처 ∶ 경제정책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 없음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서(등록, 휴업 폐업 영업재개, 지위승계, 등록변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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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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