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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광업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 (변경)신고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032-440-4343)
작성일
2017-01-09
조회수
867
채굴권자(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를 받은경우에는 지체없이 광구 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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