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

담당부서
비상대책과 (032-440-4132)
작성일
2017-01-20
조회수
1640

건축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관련 근거

-민방위기본법33(민방위 경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55조의2(민방위 경보 전파)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8호)

건축물 관리주체가 할 일

-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변경) 시 시장에게 신고(7일 이내)

    ▷ 신고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방문, 우편, 이메일


첨부파일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 및 전파책임자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1]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의 [지정 변경] 신고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