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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관련 근거
-「민방위기본법」제33조(민방위 경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55조의2(민방위 경보 전파)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8호)」
□ 건축물 관리주체가 할 일
-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변경) 시 시장에게 신고(7일 이내)
▷ 신고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방문, 우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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