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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입양기관 폐업, 휴업, 영업재개

담당부서
아동정책과 (032-440-2882)
작성일
2019-02-14
조회수
248
※ 입양기관 허가 관청
-국내 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국내 · 국외 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민원사무편람 작성서식(입양기관 폐업, 휴업, 영업재개 신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3호서식] 입양기관(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입양기관(폐업¸ 휴업¸ 영업재개)신고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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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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