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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동물원¸ 수족관(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032-440-3716)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466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안전과로 방문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원, 수족관 (허가,변경허가)신청서 1부.
2. 시설의 명세서, 내부·외부사진 , 평면도, 확인관련 서류 각 1부.

 ※ 확인관련 서류: 건축물 관리대장(건물용도 확인용), 토지대장(지목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조회용), 법인등기부등본 등

3.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전문인력(아래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보유동물 70종 이상 : 수의사 1명 이상(비상근수의사 포함)

                                           동물 분류군(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 별 사육사 각2명 이상

  -보유동물 70종 미만 : 수의사 1명 이상(비상근수의사 포함) 

                                           동물 분류군(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 관계없이 사육사 2명 이상

 ※ 유의사항 1.동물원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을 보유한 경우, 

                            동물원 보유 종수와 관계없이 수의사는 상근 수의사1명 또는 비상근 수의사 2명이상,

                             사육사는 70종 미만인 경우 3명이상

 ※ 유의사항 2. 수의사의 경우 수의사 자격증만 인정(비상근 포함)

 ※ 유의사항 3. 비상근 수의사의 경우(촉탁 수의사) 촉탁계약서 첨부

 ※ 유의사항 4. 사육사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관련업무 경력증명서 (1~2년 이상, 사무업무경력 제외)

4.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5.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 관리계획

6.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7.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

8.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변경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1부

 ※ 대표자 변경(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이 신청하여야 함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동물원, 수족관(허가, 변경허가)] 신청서(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요건(제9조제1항 관련)(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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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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