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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현황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032-440-2583)
작성일
2019-02-25
조회수
408
행정기관에 민원신청을 하실때 붙임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2019.4).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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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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