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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담당부서
도로관리부 (032-440-5358)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335
제한차량 운행허가란?
  • 차량(건설기계 포함)의 제원 및 중량이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서 정하는 정도를 초과할 경우 「도로법」제77조에 의해 운행이 제한되나,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우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
  • 축하중(軸河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

자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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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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