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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032-440-1722)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418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민원사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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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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