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총 7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있음 |
구비서류 | 있음(하단참조)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교체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처리절차
감리원 배치 신고
(용역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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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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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확인 및 시스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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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및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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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
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인천시청 정보화담당관 또는 문서24 접수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②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③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④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감리원 자격증 사본 등)
⑤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⑥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① 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②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3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