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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4)
작성일
2019-10-24
조회수
455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4시간)

수수료

5,000

신청서

있음

구비서류

있음(하단참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3)

 

기본정보

이 민원은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법 제17조 제1, 시행령 제22조의2 1항에 따라 상속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 상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

처리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출입국관리법

​    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

⑥ 「정보통신공사업법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① 「출입국관리법88조의2 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

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건축허가서(건축법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2조의2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3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17조 제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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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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