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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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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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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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근무시간 내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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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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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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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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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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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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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하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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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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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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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 상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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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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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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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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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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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③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④ 기업진단보고서
⑤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⑥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⑦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1부
⑧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
④ 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⑤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⑥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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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