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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담당부서
건축과 (032-440-4796)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860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받습니다.


2.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기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1호

    -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전문인력의 기준은 붙임 1 참고(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3. 신고절차

  - 신고서(변경신고서)작성 및 제출: 해당업체
  - 신고서류 제출: 인천시청 민원실
  - 신고서류 확인 및 검토: 건축과
  - 보완자료 요청(필요시): 건축과
  - 신고증 교부: 건축과


4. 처리기한

- 신고: 5일

- 변경신고: 3일


5. 신고시 제출서류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 1부(붙임2)

  ○ 정관 1부(법인의 경우)

  ○ 전문인력을 3명 이상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공공디자인 종합정보 시스템 https://publicdesign.kr/main.do )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1

       (예시. 다른 증명서류도 제출 가능.)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동의서 서명 안 하면 사본 제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6. 변경신고시 제출서류(회사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 신고서 1부(붙임2)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1부


첨부파일
[붙임1]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관련 법령 및 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공공디자인전문회사(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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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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