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받습니다.
2.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기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1호
-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전문인력의 기준은 붙임 1 참고(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3. 신고절차
- 신고서(변경신고서)작성 및 제출: 해당업체
- 신고서류 제출: 인천시청 민원실
- 신고서류 확인 및 검토: 창의도시지원단
- 보완자료 요청(필요시): 창의도시지원단
- 신고증 교부: 창의도시지원단
4. 처리기한
- 신고: 5일
- 변경신고: 3일
5. 신고시 제출서류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 1부(붙임2)
○ 정관 1부(법인의 경우)
○ 전문인력을 3명 이상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공공디자인 종합정보 시스템 https://publicdesign.kr/main.do )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1
(예시. 다른 증명서류도 제출 가능.)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동의서 서명 안 하면 사본 제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6. 변경신고시 제출서류(회사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 신고서 1부(붙임2)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