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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신규,재발급) 등록 신청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032-440-1855)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55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사무입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신규¸ 재발급)등록신청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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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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