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1。신청인 : 발기인 또는 설립동의자 중 1인
2。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 신청서 1부
- 첨부 서류 (사본제출시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정관 사본 1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및 공고를 입증하는 자료(공고문 게시사진 등) 1부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임원 명부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임원 전원) 각1부.
·사업계획서 1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3。 접수처 :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종합민원실 1층)
4。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