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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협동조합 설립신고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032-440-4964)
작성일
2020-05-11
조회수
1162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1。신청인  :  발기인 또는 설립동의자 중 1

2。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 신청서 1

    - 첨부 서류 (사본제출시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정관 사본 1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및 공고를 입증하는 자료(공고문 게시사진 등) 1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

       ·임원 명부 1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임원 전원) 1.

       ·사업계획서 1

       ·수입ㆍ지출 예산서 1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

3。 접수처 :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종합민원실 1)

4。 수수료 : 없음

첨부파일
2025_협동조합 설립신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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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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