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준비서류(협동조합 기본법)
1)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기획재정부 표준정관 사용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임원명부 및 이력서(사진부착) 각 1부
6)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7) 수입·지출 예산서 1부
8)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 출자 좌수를 적은 명부 1부
9) 창립총회 공고문 및 개별통지문 1부(일간지·게시판 공고사진, 조합원에게 통지한 증빙서류 등)
10)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임원 전체)
11) 총회참석자 명부(싸인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