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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협동조합 설립신고

담당부서
공정사회경제과 (032-440-4964)
작성일
2020-05-11
조회수
942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준비서류(협동조합 기본법)

1)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1

2) 정관 사본 1: 기획재정부 표준정관 사용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

4) 사업계획서 1

5) 임원명부 및 이력서(사진부착) 1

6)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

7) 수입·지출 예산서 1

8)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 출자 좌수를 적은 명부 1

9) 창립총회 공고문 및 개별통지문 1(일간지·게시판 공고사진, 조합원에게 통지한 증빙서류 등)

10)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임원 전체)

11) 총회참석자 명부(싸인된 것)

첨부파일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식 (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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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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