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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협동조합 변경신고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032-440-4964)
작성일
2020-05-11
조회수
1317

<일반협동조합 변경신고>

1。신청인  :  협동조합 이사장

2。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신청서 1

    - 첨부 서류 (사본제출시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정관변경 및 임원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및 총회공고문(통지) 각1부

       ·주사무소 변경 :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공고문(통지) 각1부

       ·신고확인증 원본

       ·임원명부(임원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변경되는 임원1.

       ·정관변경 중 제61조(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1

       ·출자자 명부(출자총액, 출자자 변겨 등이 있는 경우)

3。 접수처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종합민원실 1)

4。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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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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