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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협동조합 변경신고

담당부서
공정사회경제과 (032-440-4964)
작성일
2020-05-11
조회수
986

일반협동조합 변경신고 준비서류(협동조합 기본법)

1) 협동조합 변경 신고서 1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정관변경 및 임원 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 총회 공고문(통지)

주사무소 변경: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공고문(통지)

4) 신고확인증(신고필증): 설립신고 시 시청에서 교부했던 것

5) 임원명부(임원변경이 있을 경우)

6) 새로 선출된 임원의 이력서(사진 첨부)

7) 정관변경 중 제61(사업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경우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8) 출자자 명부(출자총액, 출자자 변경 등이 있을 경우)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변경되는 임원만 해당)

10) 총회참석자 명부(싸인 된 것)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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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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