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 변경신고>
1。신청인 : 협동조합 이사장
2。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 신청서 1부
- 첨부 서류 (사본제출시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정관변경 및 임원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및 총회공고문(통지) 각1부
·주사무소 변경 :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공고문(통지) 각1부
·신고확인증 원본
·임원명부(임원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변경되는 임원) 각1부.
·정관변경 중 제61조(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1부
·출자자 명부(출자총액, 출자자 변겨 등이 있는 경우)
3。 접수처 :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종합민원실 1층)
4。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