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 변경신고
준비서류(협동조합
기본법)
1)
협동조합
변경 신고서 1부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정관변경
및 임원 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총회
공고문(통지)
※
주사무소
변경: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공고문(통지)
4)
신고확인증(舊신고필증):
설립신고
시 시청에서 교부했던 것
5)
임원명부(임원변경이 있을
경우)
6) 정관변경 중 제61조(사업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경우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자 명부(출자총액, 출자자 변경 등이 있을 경우)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변경되는 임원만 해당)
9) 총회참석자 명부(싸인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