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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2.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3. 구비서류 : [별지 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
4. 처리부서 : 인천광역시 비상대책과(440-4132)
5. 수 수 료 : 없음
6.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 → 회신
7. 기 타 : 인천광역시 ↔ 경보단말장비 연결 인터넷 회선 보안장비 라이선스 설치 필요(관리주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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