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방법
○ 행위신고대상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행위를 하려는 경우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인공구조물의 설치/나무의 식재/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위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원본제출)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별지 제1호 서식)
· 현장관리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비상연락망 활용)
- 공사개요, 설계도명 등 행위에 대한 자료(용량 30mb 이하 파일 제출)
· 철도와 행위위치를 표시한 도명(배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안전관리계획서 등
· 철도 관련 도면 문의 : 인천교통공사 토목궤도팀(032-451-2327)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철도과
2. 처리절차
○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 처리부서 : 인천광역시 철도과(인천광역시청 신관 11층), 032-440-3838
○ 협의기관 : 인천교통공사(철도운영자)
○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신고인 → 시청) ⇒ 신고서 검토 및 철도운영자 협의(시청↔철도운영자) ⇒ 신고 수리(시청 → 신고인) ⇒ 행위 착수(신고인) ⇒ 안전 점검(철도운영자)
⇒ 행위완료 7일전 행위완료 통보(신고인 → 시청 → 철도운영자) ⇒ 현장점검(철도운영자) ⇒ 행위 완료
3. 기타사항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제출 전 사전 협의(제출자료 적정성 검토)
○ 경인선, 수인선, 공항철도, 자기부상철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위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