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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담당부서
철도과 (032-440-3839)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7849

1. 등록방법

◦ 등록기준

    - 등록분야 : 6개(구조물,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 기 술 인 : 8명 이상(특급 2명, 중급 3명, 초급 3명)

    - 자 본 금 : 등록분야 수 × 1억 이상

◦ 등록신청 : 「철도건설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서류 제출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기술인력 및 진단 측정장비 보유현황, 자본금 증명서류 등

◦ 등록변경 : 「철도건설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변경사항 증명서류 제출

    *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보유 현황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민원실)


2. 처리절차

◦ 관련법령

    - 「철도건설법」제4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처리부서: 인천광역시 철도과(인천광역시청 신관 11층), ☎032-440-3838

◦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결격사유 조회

⇨

서면 심사

⇨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민원실

 

市 철도과

 

市 철도과

 

市 철도과→신고인


3. 기타사항

◦ 민원실 접수 전 철도과와 사전 협의 필요

    - 제출 자료에 대한 적정성 및 누락 여부 등 검토

첨부파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신규등록¸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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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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