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방법
◦ 등록기준
- 등록분야 : 6개(구조물,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 기 술 인 : 8명 이상(특급 2명, 중급 3명, 초급 3명)
- 자 본 금 : 등록분야 수 × 1억 이상
◦ 등록신청 : 「철도건설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서류 제출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기술인력 및 진단 측정장비 보유현황, 자본금 증명서류 등
◦ 등록변경 : 「철도건설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변경사항 증명서류 제출
*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보유 현황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민원실)
2. 처리절차
◦ 관련법령
- 「철도건설법」제4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처리부서: 인천광역시 철도과(인천광역시청 신관 11층), ☎032-440-3838
◦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 | 결격사유 조회 | ⇨ | 서면 심사 | ⇨ | 등록결과 통보 | 신고인→민원실 | | 市 철도과 | | 市 철도과 | | 市 철도과→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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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 민원실 접수 전 철도과와 사전 협의 필요
- 제출 자료에 대한 적정성 및 누락 여부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