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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1) 측량업 휴업신고서 1부 2)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제출처: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없음 라.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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