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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측량업 재개신고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52)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62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1) 측량업 페업신고서 1부
 나. 제출처:시민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없음
 라. 수수료: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48호서식] 측량업 재개신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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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6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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