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민원 발급제도

어디서나 민원처리발급제도는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받는 민원편의 제도입니다.

시행근거

  • 2005. 7. 22부터

신청기관

  • 시·군·구·읍·면·동

취급민원

  • 135종(2018. 8월 현재)
    • 대상민원, 신청방법, 처리기간(시간), 수수료 등은 어디서나발급민원대상사무명 참조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전화
    • 전화민원대상(13종) :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개별주택가격 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 항공기등록원부,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선박원부, 어선원부, 어업권원부
    • 인터넷 민원(50종) : 대한민국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처리(증명) 기관에 신청

처리시간

  • 즉시민원 : 접수후 3시간 이내
  • 유기한 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발급비용(발급수수료 + 업무처리비)

  • 발급수수료 :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수입증지대) 적용
  • 업무처리비 : 없음(대학소관민원 중 국공립대학은 0원, 사립대학은 1,0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통 발급시 : 2,000원(발급수수료 1000원X2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