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상대상 : 2019.5.30.~ 7.26일까지 실시한 저수조 청소비, 저수조필터교체비, 저수조수질검사비
실비지원
2. 제외대상
-「수도법」제33조 규정에 따른 관리대상은 법정 청소비(1회/반기) 및 수질검사비(1회/년)
- 1차 보상건 : 2019.6.17. ~ 6.21 청구한 165건
3. 2차 보상 : 민관합동 보상협의회 결정에 따라 2차 보상 예정
4.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청소 필증 등
5. 필증제출 : 청소필증 해당 수도사업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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