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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알림

[상수도사업본부]저수조 청소 안내

담당부서
(032-440-2348)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613

저수조 청소 안내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진행해 온 지역별 수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용가로 유입되기
전 단계인 배수관(블록) 수질 안정화단계(3단계)로 판단했습니다.
 
< 인천시 수돗물 정상화 단계도 >
 
 이에, 인천시는 수도꼭지 기준에 적합한 수용가 안정화단계(4단계)를 위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분들께 저수조 청소가 신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보상대상 : 2019.5.30.~ 7.26일까지 실시한 저수조 청소비, 저수조필터교체비, 저수조수질검사비
                   실비지원
2. 제외대상
   -「수도법」제33조 규정에 따른 관리대상은 법정 청소비(1회/반기) 및 수질검사비(1회/년)
   - 1차 보상건 : 2019.6.17. ~ 6.21 청구한 165건
3. 2차 보상 : 민관합동 보상협의회 결정에 따라 2차 보상 예정
4.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청소 필증 등
5. 필증제출 : 청소필증 해당 수도사업소에 제출
 
 
다시 한번 수질피해로 불편과 고통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며,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소업체 현황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업체 현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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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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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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