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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알림

[상수도사업본부] 수질피해지역 저수조 청소 등 2차 보상 안내

담당부서
(440-2326)
작성일
2019-08-07
조회수
742
□ 이번 공촌 수계 수질피해로 장기간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수질민원기간 저수조시설 청소 등에 대한 보상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보상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대상 : 2019.5.30.~ 7.26일까지 실시한
    Ⓐ 저수조 청소비 Ⓑ 저수조필터 교체비 Ⓒ 저수조 수질검사비
 
제외대상
○ 학교, 유치원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대상 시설(관리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19.1.1∼5.29까지 법정청소 미실시 시설이 피해기간 중 청소를 실시한 경우 최초 1회 청소비 미보상
    * 상반기 법정청소로 인정
  - 19.1.1∼5.29까지 법정수질검사 미실시 시설이 피해기간 중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정
    수질검사로 인정받기를 희망할 시 최초 1회 수질검사비 미보상
    * 보상청구 시 12.31까지 법정수질검사 실시
○ 1차 보상 완료건 제외. * 다만, 1차 보상 완료 대상 중 6.21이후 실시한 저수조 청소비, 필터교체비,
    수질검사비에 대해서는 법정청소 등 실시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보상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보다 과도하게 보상금액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칭)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음
 
접수기간 : 2019.08.19 ~ 2019.08.30. [2주간, 토‧일‧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관할 수도사업소
 
사업소명 관할지역 주 소 대표번호
중부수도사업소 중구(영종)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225 1층 (도화동) 032-720-3300
서부수도사업소 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301번길26(심곡동) 032-720-3800
강화수도사업소 강화 인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9(온수리) 032-720-3900
접수방법 : 방문접수
증빙서류
➀ 청구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직인 및 관리주체자 날인) 1부.
➁ 동의서(빌라‧상가 등 관리주체가 개인의 경우에 한함) 1부.
➂ 통장사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명의 통장) 1부.
➃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➄ 지출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거래명세서상의 명의와 동일) 중 1개] 1부.
➅ 청소 필증‧수질검사 성적서‧저수조필터교체 실시 등 증빙서류 각 1부.
 
유의사항 : 위법‧부당 요금 청구 시 보상금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안내문 및 서식) 저수조청소 등 2차 보상 실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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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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