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촌 수계 수질피해로 장기간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수질민원기간 저수조시설 청소 등에 대한 보상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보상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대상 : 2019.5.30.~ 7.26일까지 실시한
Ⓐ 저수조 청소비 Ⓑ 저수조필터 교체비 Ⓒ 저수조 수질검사비
제외대상
○ 학교, 유치원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대상 시설(관리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19.1.1∼5.29까지 법정청소 미실시 시설이 피해기간 중 청소를 실시한 경우 최초 1회 청소비 미보상
* 상반기 법정청소로 인정
- 19.1.1∼5.29까지 법정수질검사 미실시 시설이 피해기간 중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정
수질검사로 인정받기를 희망할 시 최초 1회 수질검사비 미보상
* 보상청구 시 12.31까지 법정수질검사 실시
○ 1차 보상 완료건 제외. * 다만, 1차 보상 완료 대상 중 6.21이후 실시한 저수조 청소비, 필터교체비,
수질검사비에 대해서는 법정청소 등 실시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보상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보다 과도하게 보상금액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칭)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음
접수기간 : 2019.08.19 ~ 2019.08.30. [2주간, 토‧일‧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관할 수도사업소
사업소명 |
관할지역 |
주 소 |
대표번호 |
중부수도사업소 |
중구(영종)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225 1층 (도화동) |
032-720-3300 |
서부수도사업소 |
서구 |
인천 서구 서곶로301번길26(심곡동) |
032-720-3800 |
강화수도사업소 |
강화 |
인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9(온수리) |
032-720-39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증빙서류
➀ 청구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직인 및 관리주체자 날인) 1부.
➁ 동의서(빌라‧상가 등 관리주체가 개인의 경우에 한함) 1부.
➂ 통장사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명의 통장) 1부.
➃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➄ 지출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거래명세서상의 명의와 동일) 중 1개] 1부.
➅ 청소 필증‧수질검사 성적서‧저수조필터교체 실시 등 증빙서류 각 1부.
유의사항 : 위법‧부당 요금 청구 시 보상금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