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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한민국” 으뜸(대통령상)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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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09
조회수
2232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체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업무시스템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 인천시는 12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5억원을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세출, 지방세, 세외수입 등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른 우수사례 중 상위점수 순으로 사전 선정된 발표대상 10건(세출 절감 4건, 세입 증대 4건, 기타 2건)을 서류심사(70점)와 발표심사(30점)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 이번 대회에서 인천시가 발표한 우수사례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 공유체계 구축’은 정부 3.0(개방·공유·소통·협력) 메시지를 적극 수용해 국민의 “납부편익”과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 것이다.
○ 그동안 과태료 체납차량 증가, 영치활동의 지역적 한계, 교통·세무부서의 제각각 영치업무 수행은 체납액 정리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행정업무의 비효율이 있었다.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종류에 따라 부과·징수를 관리하는 3종 시스템(표준지방세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교통행정시스템)과 기관별(시, 군·구)로 각각 분산 관리함으로 인해 민원인은 여러 장의 고지서나 여러 개의 개별 가상계좌로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 및 이체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3년 12월 “과태료 및 자동차세 영치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2014년 2월에서 11월까지 맞춤형 통합영치시스템(통합영치DB, 모바일 영치앱, 통합영치관리자시스템) 개발 및 모바일 영치앱 보안검증을 완료했다. 이후 1개월간의 시범영치 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과태료와 자동차세 통합영치, 과태료 징수촉탁제를 시행하는 한편, 맞춤형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했다.
○ 시는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 공유체계 구축”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첫째, 3종의 전산시스템과 징수기관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영치민원인이 체납액을 납부하기가 불편하였으나, 여러 개의 가상계좌를 1개로 통합한 통합가상계좌를 도입하여 체납액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고 이체수수료 부담을 절감했다.
- 두 번째,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교통·세무부서별로 각각 추진돼 발생하던 행정의 비효율(인력, 장비, 시스템)을 해소하였고, 중복영치를 예방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민원도 한꺼번에 상담할 수 있게 되어 관공서의 민원 전화 돌리기도 해결했다.
- 세 번째, 시, 군·구 과태료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체납차량 이동성으로 인한 시, 군·구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영치, 견인, 공매처리 등을 상호간 권한을 촉탁함으로써 업무협업을 통해 영치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 네 번째,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의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한편,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조회·관리·납부까지 폭넓게 지원이 가능하며, GIS 빅데이터 공간정보와 체납정보를 융합한 “통합영치 전자지도”를 제작하고 활용함으로써 체납차량 영치지역 선정과 효율적인 영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시는 새로운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영치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 결과, 금년 10월말 기준, 체납차량 영치실적이 19,390대로 전년 동기대비 7,737대 66.4%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과태료 영치실적이 7,535대로 전년 동기대비 365.1% 뚜렷하게 늘어났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액 6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인천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한민국” 으뜸(대통령상)_1

인천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한민국” 으뜸(대통령상)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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