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업소 신고포상금제 시행
우리의 소중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1회용 사용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시행시기 : 2004. 1. 1부터
(※ 단, 각 군·구별 조례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신고대상 :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는 업소
- 포상금액 : 3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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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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