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종 산정방법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종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새소식 3월 6일자 보완하여 게시합니다.
추가 보완
* 2004. 3. 29
- 실측에 의한 산정사례 추가 하였읍니다.(사업장 대기 종별 산정사례에 추가)
- 종 산정시 주의사항 추가 하였읍니다.(종 산정 변경시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에 추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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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종산정방법변경에따른업무처리지침(환경부)(9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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