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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이렇게 시행됩니다.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
작성일
2004-12-21
조회수
1274
-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이렇게 시행됩니다. -

1.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게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환경용량 이내로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대기오염물질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시행게획을 만들어 연도별로 실행하
여야 합니다.

2. 대기오염물질이 현저히 적게 나오는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합니다.
- 자동차 제작사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량에 비례한 수량만큼 저공해자동차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를 많이 보유한 사업자도 정부의 권고와 지원을 받아 저공해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3. 운행중인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정비를 위해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폐차를 권고합니다.

4.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7.7.1일부터
총량관리제를 시행합니다.
-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장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배출허용총량을 넘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환경용량을 초과한 지역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신.증설을 제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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