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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안내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
작성일
2004-12-21
조회수
1138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등 행정기관의 간섭이 많이 축소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점검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절감됩니다.

*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절차
- 지정신청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
- 검토, 지정 (신청서류 검토후 사업장 단위로 지정, 지정서 교부)
- 사업자 이행사항 (자율점검실시 및 결과보고)
- 사후관리 (지정취소시 지정서 회수, 점검강화)

* 신청기관 : 해당 군.구 환경관련부서

* 지정요건 및 지정배제요건 : "첨부"
첨부파일
자율점검제도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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