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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안내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
작성일
2004-12-24
조회수
1073
■ 목 적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코자 함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17개 시설군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 연1회 측정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중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제재 조치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 2년에 1회 측정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

○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기한
- 측정기한 : 매년 12월 31까지
- 보고기한 : 익년 1월 31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2004년도만 측정 및 보고기한을 3개월 연장
(측정기한:2005.3.31, 보고기한:2005.4.30)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 의무
* 법 시행('04.5.30)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적용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해설 : 별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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