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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자율점검제도 시행안내

담당부서
공단지도1담당 ()
작성일
2006-03-18
조회수
1198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등 자율점검제도 시행안내 -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 공단내 배출업소 지도단속 방침을 [자율적환경개선-90%지원,10%규제]
라는 목표로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환경관리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제출하시면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정기간내 정기점검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 출 기 한 : 2006.5.28까지
   * 신청및문의 : 인천광역시 공단환경관리과(전화440-3694/팩스440-3089)

첨부파일
자율점검 지정신청 안내홍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율지정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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