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제도 시행안내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등 자율점검제도 시행안내 -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 공단내 배출업소 지도단속 방침을 [자율적환경개선-90%지원,10%규제]
라는 목표로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환경관리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제출하시면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정기간내 정기점검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 출 기 한 : 2006.5.28까지
* 신청및문의 : 인천광역시 공단환경관리과(전화440-3694/팩스44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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