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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를 점ㆍ비점오염원과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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