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환경)

수질환경보전법ㆍ시행령 ㆍ시행규칙 전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공단지도2담당 ()
작성일
2006-04-12
조회수
1027

수질환경보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를  점ㆍ비점오염원과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 



첨부파일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3단보기).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별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440-858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