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호야생동·식물 지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6조 및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보호야생동·식물 지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우리시 보호야생동·식물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시청 환경보전과(440-3532, 담당자 : 박영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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