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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지정 고시

담당부서
자연환경담당 ()
작성일
2006-07-21
조회수
1955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규정에 의거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교통소음규제지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환경보전과

(440-3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고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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