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TMS) 업무처리 절차 안내
*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06.7.19)하여 1~3종 폐수배출업소와 시설용량 200톤/일 이상의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개정추진 중인 수질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 전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 및 확인검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가 붙임과 같이 마련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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