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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06. 7. 19)과 관련하여 1~3종 폐수배출업소와 시설용량 200㎥/일 이상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 하였으며, 이와 관련 수질자동측정기기 제작·보급 업체 및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06.10.9 개정고시)에서 규정한 측정방법에 적정하고 형식승인을 득한 기기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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