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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수질자동측정기기 구축관련 제작 ・ 보급업체 등 현황 알림

담당부서
하천환경담당 ()
작성일
2006-11-05
조회수
99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06. 7. 19)과 관련하여 1~3종 폐수배출업소와 시설용량 200㎥/일 이상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 하였으며, 
이와 관련 수질자동측정기기 제작·보급 업체 및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06.10.9 개정고시)에서 규정한 측정방법에 적정하고 형식승인을 득한 기기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수질자동측정기기제작보급업체 현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항목별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측정방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형식승인 측정기기 목록('06.9월 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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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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