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환경)

특정경유 노후차량 조기폐차안내

담당부서
차량공해담당 ()
작성일
2007-01-24
조회수
1952
  1.  수도권 대기질개선을 위한 특정경유자동차(총중량 3.5톤이상 : 최초등록일  2년된 경유차량 ,            3.5톤이하 : 최초등록일 5년된 경유차량) 조기폐차 제도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연락처 :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 차량공해팀(전화: 440-3622~5)

  3. 첨부 : 가. 노후차량 조기폐차 절차 안내문 1부

             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라.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요청서 1부

첨부파일
노후차량 조기폐차 절차 안내문(2007.01.24).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440-858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