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및 2010년 시행될 배출허용기준 예고 등을 반영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227호)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당해 배출시설이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및 변경허가(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기일내 반드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22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