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404호, 2007.04.27일 공포)의 후속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383호, 2007.11.15일 공포)이 공포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동 개정내용 및 부칙의 시행일, 경과조치 조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관리팀(440-308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