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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알림

담당부서
공단관리담당 ()
작성일
2007-12-03
조회수
1010

        1.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404호, 2007.04.27일 공포)의 후속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383호, 2007.11.15일 공포)이 공포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동 개정내용 및 부칙의 시행일, 경과조치 조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관리팀(440-308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1부.  끝.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전부개정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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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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