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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알림

담당부서
공단관리담당 ()
작성일
2007-12-03
조회수
1525
        1. 용기, 포장의 유독물 정보 표시(제28조제1항 및 별표3의2 신설) 및 유독물의 표시규격 정비(제28조제2항, 별표4)를 반영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257호)이 공포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동 개정령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사업장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유독물 표시방법은 단일물질의 경우 2011년 6월 30일까지, 혼합물질의 경우 2013년 6월 30일까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동 개정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관리팀(440-308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첨부파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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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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