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제출과 관련된 서식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관련 서류는 2008.1.31일 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과금 납부통지 및 면제수리는 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괄처리(검토) 후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기
부과대상의 경우 확정배출량명세서와 자가측정기록부, 신고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면제대상의 경우 면제신청서 작성후 자가
측정기록부와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질
하수처리구역외 1~4종 사업장의 경우 부과대상이 되므로 수질확정배출량
명세서와 조업일수및폐수방류량내역서 작성후 자가측정기록부, 신고필증
사본, 사업장등록증 등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하수처리구역내
1~4종의 경우 조업일수및폐수방류량내역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첨부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