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1. 기존에는 유독물에 해당하던 폼알데히드(Formaldehyde;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중 아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새로이 취급제한물질로서 시행 예정으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152호)됨에 따라,
2. 아래의 용도로 폼알데히드를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입 및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허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3. 또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폼알데히드는 유독물 품목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유예기간을 준수하시어 우리시 공단환경관리과에서 유독물 영업 변경등록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4.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입 및 영업허가 관련 문의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화학물질관리과, 031-790-2896~7)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산업단지내 유독물 영업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공단관리팀(440-308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제한 내용별 시행일 및 허가 유예기간
가. 가구용 무늬목 및 도배용 풀 :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
☞ 2008년 9월 30일까지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입허가 및 영업허가
나.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 : 즉시 시행
☞ 2008년 4월 7일까지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입허가 및 영업허가
붙임 : 환경부고시 제2007-152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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