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07년도 영업실적보고서를 '08년 1월~2월말(2개월간)까지 유독물관리 전산시스템 등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기한내에 동 실적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유념하시어 반드시 영업실적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적보고 제출대상자 : 유독물 영업 등록자(제조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나. 전산시스템 이용방법
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www.kcma.or.kr) 접속 → 메인화면 좌측 중앙의 유독물관리전산시스템(온라인실적보고) 클릭
② 또는 주소창에 http://chemical.kcma.or.kr 직접 입력
③ 로그인하여 해당 실적보고서 작성 후 반드시 온라인 전송
다. 유의사항
① 당해연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② 2개 이상의 유독물 영업을 등록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영업별로 실적보고를 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