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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유독물 영업 실적보고 안내

담당부서
공단관리담당 ()
작성일
2008-01-10
조회수
1729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07년도 영업실적보고서를 '08년 1월~2월말(2개월간)까지 유독물관리 전산시스템 등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기한내에 동 실적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유념하시어 반드시 영업실적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적보고 제출대상자 : 유독물 영업 등록자(제조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나. 전산시스템 이용방법
               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www.kcma.or.kr) 접속 → 메인화면 좌측 중앙의 유독물관리전산시스템(온라인실적보고) 클릭
               ② 또는 주소창에 http://chemical.kcma.or.kr 직접 입력
               ③ 로그인하여 해당 실적보고서 작성 후 반드시 온라인 전송
            다. 유의사항
               ① 당해연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② 2개 이상의 유독물 영업을 등록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영업별로 실적보고를 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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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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