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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강화 안내

담당부서
공단관리담당 ()
작성일
2008-01-10
조회수
1430
        1. 폐수처리업체 간담회(2007.10.05)시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대해 기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한 바와 같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2007.12.28일 공포)되어 폐수처리업(수탁처리업, 재이용업)의 등록기준이 붙임과 같이 강화되었음을 안내하오니,

        2. 신설 및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시행일 전까지 강화된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및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비, 저장시설, 처리시설 등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라며, 폐수처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같은 법 제6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폐수처리업분야).  끝.
첨부파일
환경부령 제262호(폐수처리업관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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