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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05.12.30)에 따른 시행 안내

담당부서
공단관리담당 ()
작성일
2008-01-10
조회수
1297
        1. 붙임의 별표1 및 별표2 개정규정(2005.12.30일 개정분)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 9종(53~61)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10종(26~35)이 추가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바,

        2. 부칙 제192조제2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당해 배출시설이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고

        3. 만약 동 개정규정의 새로이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별표1 및 별표2 개정규정.  끝.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 개정내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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